"참여연대 출신 위선·부도덕 드러나…조국, 인사참사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5천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김 원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원장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이미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김기식이 버젓이 금감원장이 돼 금융권의 팔을 비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형국이 18일째 계속된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의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면서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한 조국 민정수석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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