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낭심 걷어찬 취객…4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가 처벌

입력 2018-04-17 08:55  

경찰관 낭심 걷어찬 취객…4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가 처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32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26) 경장 낭심을 발로 차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낭심을 걷어차인 A 경장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이다.
미혼인 A 경장은 낭심을 심하게 다쳤으나 생식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일 김 씨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폭행하다가 A 경장 등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형사과 사무실로 붙잡혀 온 뒤 사건 기록을 인계하는 A 경장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14년에도 술에 취해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낭심을 걷어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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