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실행…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8-04-17 10:39   수정 2018-04-17 11:45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실행…실효성 있을까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 필요…재정난 지자체가 부담 떠안을지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0년 7월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397㎢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땅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물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땅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오롯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향후 20년간 조성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실효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이후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시설 조성에 나서지 않아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는 땅이 703㎢, 그중에서 도시공원은 397㎢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외에 도로나 학교 등 다른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난개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다른 시설을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보존에 주력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부지의 경우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원이나 등산로 등 도시공원으로 인식돼 활발히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이후 잘 다니던 등산로가 막히거나 공원에 철조망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은 거주지와 연접한 녹지도 대거 포함돼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리풀공원 등 도심 공원은 물론 관악산과 청계산 등 서울 인근 산에도 도시공원 부지가 적지 않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절반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 투입은 3천300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채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관리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13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채무 비율은 11.8%이며 그 중 특별·광역시는 19.8%로 기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별·광역시가 채무비율을 25%까지 올리면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면 조달 가능한 액수는 4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특별·광역시에 있는 우선관리지역(28.9㎢)의 보상비는 6조4천억원에 달한다.
보통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정부가 관심 있게 보는 정도일 뿐이며, 40% 이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의지와 재정능력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무더기 도시계획시설 해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014년 818㎢에서 2015년 748㎢, 2016년 703㎢ 등으로, 2020년으로 코앞에 닥친 일몰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감소폭이 크지 못했다.
지방채 이자의 일부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부담을 지면서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회의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확보 등은 엄밀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사무여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서도 도시공원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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