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부동산 투자붐이 일고 있는 강원 속초지역에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속초시 동명동 3통 지역 주민들은 최근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탄원서를 내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대형건축물 신축사업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6·25 이후 판자촌을 지으면서 형성된 동명동 3통 지역은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민간사업자가 대형건축물을 짓기 위해 토지매수작업을 활발히 진행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그런데 주변 성당에서 누구를 위해 지역발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사업자가 낙후되고 흉물스러운 지역을 개발해 보겠다고 나선 반가운 입장에서 동명동 주민센터 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거나 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하겠다느니 하는 속초시의 입장은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성당만을 생각하는 행태로 비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명동주민센터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개발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난해 7월 속초시 관계자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동명동 3통 지역 개발은 난개발이 아니며 주민센터 부지도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말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동명동 3통 지역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대형주상복합 건물신축을 추진 중이나 주변 성당의 신도들이 반대하고 있다.
신도들은 "성당은 지역에서 오래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속초시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동명동주민센터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발을 바라는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난개발을 막겠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시민단체도 갈등을 빚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 5일 속초시에 낸 탄원서에서 "조례의 신설, 변경은 속초시 발전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는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없고 속초시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의 신설, 변경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부담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민의 복지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개정인 만큼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속초지역 시민단체인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무분별한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속초시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리하고 시의회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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