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강생을 상담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자매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여)씨와 강씨의 여동생(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전남 순천에서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 자매는 2016년 5월 결석한 수강생 손모(12)군을 혼냈다가 손군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와 이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들은 하교하는 손군을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학원 상담실로 데려가 45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다. 또 손바닥으로 손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금 시간도 짧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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