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정식 수사·출국 정지…회의 참석자들 "얼굴향해 물뿌려"

입력 2018-04-17 11:04   수정 2018-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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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정식 수사·출국 정지…회의 참석자들 "얼굴향해 물뿌려"
경찰, 조현민 피의자로 입건…폭행 혐의 적용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조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 전무에 대한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닌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광고 관련 회의에서 B 씨가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B 씨를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이달 2일 A 업체의 익명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조 전무는 A 업체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대한항공은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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