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멸치 잡던 어선이 죽은 채 바다에 떠 있던 밍크고래를 발견했다. 불법 혼획되지 않아 최초 발견자에게 넘겨지는 절차에 따라 어민은 뜻하지 않게 횡재를 얻었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남동쪽 27㎞ 해상에서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멸치 조업 중인 연안들망 어선인 S호(4.97t) 선장 윤모(56)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5.1m, 둘레 2m, 무게 1천120㎏ 정도다.
해경은 밍크고래에 대한 정밀감정을 실시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유통증명서와 함께 최초 발견자인 윤씨에게 양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해경에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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