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재단 공익사업 촉진하려면 규제 풀어야"

입력 2018-04-17 11:16  

한경연 "기업재단 공익사업 촉진하려면 규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업재단의 공익사업 지출이 정체 상태이며,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49개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126개 기업재단의 전년 대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증가율은 2015년 1.6%, 2016년 2.2%에 그쳤다.
수입액 증가율도 2015년 2.9%, 2016년 1.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재단의 지출과 수입 모두 성장이 정체된 것이다.
2016년 기준 126개 기업재단의 총 지출액 6조3천억원 가운데 직접적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지출액은 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의 1년 지출액인 3조6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업재단이 참여하는 분야(복수)를 보면 장학사업(46.0%)과 학교경영 및 교육(22.2%)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68.2%) 비중이 가장 컸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에는 28.6%,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에는 25.4%의 기업재단이 참여했다.
2016년 기준 기업재단 수입원은 병원 운영수입, 대학 등록금, 공연장 수익 등 자체 사업수익(78.2%)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는 계열사 기부금 7.1%, 배당금 수입이 2.4%, 대중 모금 0.9%에 불과해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기업재단의 공익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이 해외국가보다 강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호주는 재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 캐나다는 면세 한도가 존재하지만 계열사 주식 총수의 20%까지는 상속·증여세 면제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 계열사 기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 ▲ 자산의 주식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를 5% 추가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 ▲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개선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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