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주민 과반 동의 땐 신청하세요"

입력 2018-04-17 11:31   수정 2018-04-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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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금연구역, 주민 과반 동의 땐 신청하세요"
구미시,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대상…적발 때 과태료 5만원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아파트 공동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신청하세요."
경북 구미시보건소는 17일 아파트 금연구역이 필요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거주 가구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인동 2차서한이다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구미에서는 2016년 11월 인동 LH구평휴먼시아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두 번째 사례이다.
다만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에서 흡연할 때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돼 층간 흡연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
구미보건소는 "층간 흡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며 "아파트 내 공동 장소는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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