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17일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광명시 의회 이병주 의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골드바는 의장 선거 지지를 위해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B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이 의장에게 골드바를 돌려줬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은 한 식당에서 B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을 도와 달라"며 또다시 골드바를 건네려다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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