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드루킹' 선거법 위반사건…檢, 재점검 방안 검토

입력 2018-04-17 15:58   수정 2018-04-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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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난 '드루킹' 선거법 위반사건…檢, 재점검 방안 검토

문무일 총장 "수사점검위 회부 등 방안 검토할 것"…시효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48·인터넷 필명 드루킹)씨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당시 수사 내용을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수사할 수는 없지만, 수사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수사가 잘 됐는지 등을 판단 받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면담 자리에서 이 사건의) 수사 미진을 지적하자 문 총장이 수사점검위원회를 열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면담 자리에서) 수사점검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수사점검위 회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수사점검위원회는 이미 수사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검토해 수사에 절차위반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기구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의견도 낼 수 있다.
검찰 내부규칙에 따라 주임검사와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을 재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수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참고하거나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김씨가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김씨가 회원들에게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점도 쟁점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의 활동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씨의 활동에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핵심 사안으로 두고 조사를 벌였다. 김씨의 활동비나 수건 제작비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작년 10월 16일 무혐의 판단과 함께 이 사건을 종결했고, 11월에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된 이 사건을 놓고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철저한 수사 끝에 민주당 등 외부의 자금지원 흐름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가벌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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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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