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생체정보 수집도 논란…집단소송 직면

입력 2018-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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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생체정보 수집도 논란…집단소송 직면
이용자들 "얼굴 인식 기술로 프라이버시 침해" 고소
페북 정보보호 정책 신뢰도 79%에서 27%로 추락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엔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이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2011년 6월 사진 공유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Tag Suggestions)를 출시한 이후 얼굴 인식 기술에 노출됐던 이용자들이 피고가 된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피고가 합의를 끌어내거나 다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이러한 소송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페이스북은 지난달에도 이용자 8천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거쳐 2016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다 페이스북이 비(非) 회원이나 비 접속 중인 회원의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간부인 데이비드 베이저는 16일 회사 블로그에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앱에서는 여러분이 로그아웃 상태에 있거나 페이스북 계정이 없더라도 정보를 수집했다"고 썼다.
이들 웹사이트나 앱은 광고 대상을 특정하려고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수많은 규모"라고 베이저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기업들에도 널리 퍼진 것이며, "우리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기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용자의 신뢰도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포네몬 인스티튜트(Ponemon Institute) 조사를 인용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2017년 79%에서 지난달 27%로 떨어졌다고 17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인 이용자 3천여 명이 참여했다.



newgla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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