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보고대상·절차 규칙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법상 '대통령 수시보고' 명칭을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로 바꾸고, 보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칙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17일 입법 예고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감사원 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원 내부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지난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1년에 4번 정도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대면보고 할 수 있는, 즉 대통령 권력과 만날 수 있는 유혹 때문에 수시보고 제도를 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조문 명칭을 바꾸고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로 고쳐 '수시로'라는 단어를 뺐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공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사원장이 지자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원 소속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고, 업무의 성질상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절차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심의 청구 대상을 처분요구 외에 권고·통보사항까지 확대해 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감사원 운영 공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유에 기존의 사고(事故) 외에 궐위(闕位)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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