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17일 대낮에 친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공범은 2009년 3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길가로 친구 B(당시 35)씨를 불러내 결박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현금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채 "4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차용증을 받고서 7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들은 B씨가 거액을 상속받아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은 곧바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 상해를 입혔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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