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국대 총장, 교비 횡령 1심 유죄…사퇴하라"

입력 2018-04-17 16:10  

시민단체 "동국대 총장, 교비 횡령 1심 유죄…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은 사퇴하라"고 17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학생 징계 및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를 만든 데 이어 '교비 횡령 총장'이 된 한 총장은 물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2016년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총장에 대해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연대는 "당연한 결과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범죄를 저지른 총장의 존재는 부끄럽다"며 한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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