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에 7개 업체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대상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이 기간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33곳 중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제안서를 냈다.
창원시는 상반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의창구 삼동동·두대동, 성산구 내동 일대에 걸쳐 있는 대상공원(109만㎡)은 1977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창원시는 면적이 넓고 사유지 비중이 큰 사화공원,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등 4곳을 민간특례 개발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화공원과 올 1월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대상공원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그러나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민간사업자 공모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공원일몰제 부작용을 막고자 공원개발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내 일부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공원개발을 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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