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입력 2018-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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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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