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청구 검토…법개정 추진"…홍종학 '셀프후원'에 "선관위서 처리한것"
김기식 방어했는데 결국 사퇴하자 곤혹스러운 기류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서혜림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5월 더좋은미래 산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했는데, 선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3조를 근거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더좋은미래 간사인 유은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당시 비례대표 의원이던) 김 전 원장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아니어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지난해 김 전 원장의 후원회 회계보고 검사 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016년 더미래연구소에 남은 후원금 4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보도된 데 대해 "정책연구활동을 흠집 내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가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선관위에서 다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더좋은미래는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서 2015년도 말 신고 때 이월 기부금을 18억2천647만원으로 했다가 2016년도 말 신고자료 때는 전기연도(2015년) 이월액을 2천640만원으로 적어 18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이 만들어질 때 18억원을 가진 것처럼 입력을 잘못했다"며 "신고인의 기재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공익법인 결산서류에는 정확히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좋은미래 내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이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동안 김 전 원장의 의혹이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선관위의 위법 결정과 뒤이은 김 전 원장의 사퇴로 인해 수세에 몰렸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가 '문제가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김 전 원장이 '나는 문제 없지만 사퇴하겠다'고 물러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선관위가 문제 있다고 해버리니까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가 생겼다. 선관위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잡다가 잡다가 안 잡혀서 겨우 찾아낸 위법 아닌가"라면서도 "더좋은미래가 천국에 있는 조직은 아니니까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