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허위공증'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18-04-18 12:00  

'번역문 허위공증'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백지 서명지' 이용해 허위 인증서 꾸며…법원 "국가 근간 무너뜨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번역인을 대면하지 않고 3만부가 넘는 번역문을 허위로 공증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65)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표인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만2천여부의 허위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번역인의 서명·날인을 미리 받아 둔 '백지 서명지'에 공문서의 번역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인증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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