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재활인증병원을 현행 5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다음 달 10일까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공단은 이번 인증에서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 14개 항목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뇌혈관·척주·어깨관절·엉덩이관절·무릎관절의 질환'으로 재활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산재 환자에 대해 관리 비용(1일 입원 1만 원·통원 6천 원) 수가를 신설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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