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창살 제거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18-04-18 11:44  

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창살 제거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인권위 "보호소는 교정시설 아냐" 지적…취약층 수용실부터 시범 제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과 운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추방 전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 면에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시설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보호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만큼 수용 거실 등이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는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올해까지 외국인보호소별로 한 곳씩 환자나 임산부, 노약자가 머무는 특별보호방의 쇠창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가 열악한 환경의 시급한 해결을 권고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징벌방)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화성보호소 징벌방에 대해 "환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구조이며,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배식구는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 인터넷 사용 방안 마련 ▲ 운동시간 확대 ▲ 독방 격리 남용방지 방안 마련 ▲ 보호소 근무 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 인권위의 다른 권고 사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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