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직권남용 의혹은 무혐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현모(56)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3자 뇌물수수 등 그동안 제기됐던 대부분 의혹은 무혐의로 경찰 수사에서 결론 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현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수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5년 원희룡 현 제주지사 비서실장 당시 건설업자 고모(56)에게 부탁, 민간인 조모(59)씨에게 그해 2월부터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천75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씨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치 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돈을 주도록 부탁한 행위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초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검찰과의 조율 단계에서 부정하게 청탁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경찰 수사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혐의 적용이 어려운 이상 구속수사도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 기업 채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했으나 대가성이 없고 알선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내려졌다.
현씨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현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준 건설업자 고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 조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이와 별개로 2014년 하반기 지역 행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민간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수, 변호사법 위반)가 인정돼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 등을 털어놓으며 현씨를 제3자 뇌물수수와 공무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현씨의 자택과 그의 음식점, 고씨의 자택과 건설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해 수사했다. 소환 조사한 대상자만 4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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