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구 조례, 투표가치 불평등" 시민단체 위헌소송

입력 2018-04-18 15:05  

"서울시 선거구 조례, 투표가치 불평등" 시민단체 위헌소송
"인구편차 3 대 1 넘는 곳도…시의회, 당리당략 따라 선거 원칙 어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서울시 선거구 조례 탓에 투표가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18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의해 일부 시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올해 인구와 선거구로 볼 때 선거구별 최대 인구 편차가 강동구·동대문구·송파구·중랑구는 2 대 1이 넘고, 강남구·강서구·마포구는 3 대 1이 넘는다.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인 반면, 자치구·시·군의회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1등뿐 아니라 2∼4등의 의견도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한 곳도 없으며 2인 선거구 111곳, 3인 선거구 49곳이다.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해 올해도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인구가 몰린 거대 선거구의 유권자 1명이 갖는 1표의 가치가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마포구의 경우 구의원 1명당 평균인구가 '아 선거구'는 3만6천600여명인데, '나 선거구'는 1만1천400여명이다.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는 "아 선거구에서는 3만6천명이 모여야 대표자 1명을 뽑을 수 있는데 나 선거구에서는 1만1천여명만 모여도 1명을 뽑으므로 아 선거구 구민 1표의 가치가 나 선거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 대 1을 초과해 인구 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시의회는 선거 원칙에 충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는 2014년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3 대 1에서 2대 1로 하향한 바 있다"면서 "헌재가 기초선거에 대해서도 불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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