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65억여원 상당을 챙긴 요양병원 병원장과 행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와 B(4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와 B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A씨는 전체 출자금의 절반 이상을 내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2012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설립한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시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총 743회에 걸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다"면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두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하거나 소비한 범죄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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