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18일 마트에서 과자, 생리대 등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 장애인 김모(30·여) 씨에게 벌금 30만원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씨가 과거에도 4차례 절도죄를 저지른 적이 있지만 훔친 물품의 금액이 적고 지적장애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가 앞으로 1년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씨는 2016∼2017년에 걸쳐 경남 김해시내 마트 2곳에서 과자, 생리대, 치즈 등 6만2천8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지닌 김 씨는 "월경을 시작했는데 집에 생리대가 없어 마트에서 생리대를 가져 나왔고 과자가 먹고 싶어 마트에서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올해 1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겼다.
지난해까지는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벌금형 정도의 죄를 범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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