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체 조사 후 시스템 개선 검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어업인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어업인들에게 먼저 접근해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고 차명폰을 이용해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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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 선장인 사무관 A(51) 씨는 어업인들에게 금품을 주면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했다.
A 씨는 어업인들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단골주점 업주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4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C 수산 대표 B 씨 등 어업인 20명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30차례에 걸쳐 2천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선주 명의의 차명폰을 이용해 공모한 어업인들에게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 등을 알려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에는 단속 시간과 위치 등이 표시돼 있다.
A 씨가 사용한 계좌와 휴대전화기의 명의를 보면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과 어업인들 간의 검은 유착 관계는 명확해진다.
해경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조업구역 위반, 공조조업, 허가 외 조업 등의 불법조업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금품을 주고 단속정보를 받은 어업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업계와 단속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자원고갈과 대형 해상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이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6일 통영 해상에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불법조업이 만연해 있다 보니 어업관리단이 표적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단속 공무원이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제안하면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뇌물 사건을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각 지역 어업관리단장들에게 자체 조사 지시를 내렸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지도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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