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결과…9개월 시간만 끌다 민간투자계약 해지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9개월 시간만 끌다가 무산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계약부터 해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을 감사한 결과 추진 과정에서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기관 주의 조치에 처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영화의전당 주변 7천600㎡ 용지를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20억 원대에 달한다.
영화의전당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1월 F사와 민간투자계약을 체결했고 F사는 10% 지분만 지닌 C사를 내세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영화의전당 측은 9개월이 넘도록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당시 최준석 부산시의원이 영화의전당 업무 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자 영화의전당은 뒤늦게 지난해 7월 말 민간투자계약을 해지했다.
부산시가 이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 영화의전당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영화의전당 야외공간을 장기간 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투자 사업자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한 예비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예비평가위원 수를 줄여 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사업 계약을 한 뒤에도 영화의전당은 민간사업자 측이 약속한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공간조성 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협약 내용을 어겼으나 5개월이 넘도록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화의전당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은 시작부터 계약해지까지 전 과정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며 "기관 주의와 함께 앞으로 계약절차 및 추진 과정에서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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