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 A(41·여)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 처분 사기 사건과 관련, 언니를 대신해 이 차를 팔자마자 출국한 여동생 B(36)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18일 오후 8시 45분께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천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B씨는 이 차를 팔 때 언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B씨는 차를 판 뒤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중고차 매매상 C씨는 A씨와 B씨를 같은 달 1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이틀 뒤 발부받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차량 매각 경위와 A씨 통장으로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을 인출해 사용했는지, 언니의 죽음을 알고난 뒤에 차를 팔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로코 총영사관으로부터 'B씨가 귀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조사관을 인천공항에 보내 체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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