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선 교사 '경고' 처분 계속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기미가요(君が代) 제창 때 기립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18일 기미가요가 제창될 때 기립하지 않았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5/10/PYH2017051029740007300_P2.jpg)
도쿄 도립학교의 전현직 교사인 원고 6명은 2010~2013년 졸업식과 입학식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올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계고(戒告, 공무원에 대한 가벼운 징계의 일종)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정직과 감봉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교육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계고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지난 2012년 기미가요 제창 때의 기립 거부와 관련해 '계고는 재량 범위 내에 있으나 정직·감봉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모든 부당한 처분을 없앨 것을 요구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 비슷한 사례의 교사에 대해 계고 처분을 내리며 교육 현장에서 기미가요의 기립 제창을 계속 강제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지난달 6일 졸업식에서 기미가요가 제창될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립 지토세가오카(千歲丘)고교의 남성 교사(55)에 대해 계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는 일왕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기사를 담고 있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미가요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국가로 사용됐다가 패전 후 국가의 지위를 잃었지만 지난 1999년 다시 국가로 법제화됐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19/PYH2016071905210007300_P2.jpg)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