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유도…현역시장도 적발

입력 2018-04-18 19:09   수정 2018-04-18 19:49

당내경선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유도…현역시장도 적발

중앙여심위, 전남지역 2건 적발…8명 검찰 고발 조치
응답 사례 부풀리다 들통난 여론조사기관도…"등록제후 공표금지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현역 A시장은 가족과 공모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총 435명을 초대한 후 "50대는 △△면, 40대는 ◇◇동, 30대는 □□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여론조사에 응해주세요" 등의 내용을 게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B군수선거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들도 선·후배 친목모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107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우리는 나이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20대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려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A시장 등 관련자 6명과 B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경북의 한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 수를 부풀려 결과를 왜곡한 여론조사기관을 적발해 대구지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여론조사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공표 내지 보도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C여론조사기관 대표 D씨는 지방의 한 언론사 의뢰로 작년 12월 27일 실시한 E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 기준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조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E466F6240001B967_P2.jpeg' id='PCM20180111005811013' title='2018 지방선거 BI' caption='[중앙선관위 제공]'/>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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