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272450] 등기이사에 올라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진에어가 면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가를 내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8년 4월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뒤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면허 변경을 신청, 10월 8일 국토부가 이를 인가했다.
면허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결격사유 등이 없는지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진에어의 면허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3년 10월 당시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면허 변경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임원현황을 확인하는 등 결격사유 심사를 해야 했던 게 맞다"면서도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항공사가 면허 변경을 신청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면허 변경을 받아준 것 같다"며 "국토부가 일을 안일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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