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김종천(56) 경기 포천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다.
김 시장은 "동창회비로 기념품을 마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장원 시장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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