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밀자금 500억 받게 해줄게" 투자사기 일당 덜미

입력 2018-04-19 12:00  

"정부 비밀자금 500억 받게 해줄게" 투자사기 일당 덜미
경찰, 3명 구속·1명 불구속…유령업체 지급보증서 내세워 10억 챙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의 비밀자금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비용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큰돈을 받게 해주겠다며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정부가 전쟁 등 비상시를 대비해 군부대에 보관 중인 비실명 자금을 실명화하는 비용 10억원을 내면 5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6개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세금 문제 등을 정리할 것인데 이 과정에 10억원이 필요하다"며 "정리가 되면 500억원을 챙겨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 범행은 김씨가 기획했고, 구속된 박모(75)씨와 김모(62·여)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다.
안씨는 범행 장소인 사무실에 입주한 투자증권사 대표 행세를 했지만, 이 업체는 사무실만 있을 뿐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회사였다.
이들 일당은 투자증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자신들 개인 명의의 공동연대보증각서를 써줬으나 이는 모두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었다.
A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던 차에 꼬임에 넘어가 주변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금을 냈다가 모두 날렸다.
김씨 일당은 A씨 돈을 나눠 가져 생활비나 투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김씨가 7억8천500만원, 박씨와 김씨가 각각 5천만원, 안씨가 1억1천500만원을 챙겼다.
안씨는 이 범행에 앞서 유사수신업체 피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써줬다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다른 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지급보증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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