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위헌심판 받는다…"영장 없는 구속 인권침해"

입력 2018-04-19 10:34   수정 2018-04-19 13:51

군 영창제도 위헌심판 받는다…"영장 없는 구속 인권침해"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주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군 사법개혁 안의 하나로 폐지가 추진 중인 영창제도가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12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의결 요구 및 집행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창처분은 병사를 감금해 신체 자유를 직접·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며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창 제도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는데도 법관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헌법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병사들에 대한 영장처분이 구속영장 없이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군 사법개혁 의 하나로 병사들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