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모 찾는 데 주력…"처벌 여부 면밀히 검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상가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시신에서 숨을 쉰 흔적이 없었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흥덕경찰서는 지난 17일 흥덕구 상가 화장실에서 발견된 여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스스로 호흡한 흔적이 호흡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신은 임신 24주만에 태어난 미숙아로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도움 없이 혼자 호흡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난 것인지, 출산 이후 사망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뒤 산모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식 부검 결과는 통상 2∼3주 후에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흥덕구의 한 상가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가 숨진채 있는 것을 건물주가 발견해 신고했다.
상가 업주는 "3∼4일 전부터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아 수리공을 불러 부쉈더니 시신이 나와 신고했다"고 전했다.
발견된 시신은 키 25∼30㎝의 여아로 119구급대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 아기를 유기한 사람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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