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현금거래에 1억 루피아(약 77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주간 템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금거래 규제 법안을 최근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을 주도한 인도네시아 자금세탁 감시기관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해당 법안이 올해 하반기에 하원을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있다.
키아구스 아흐마드 바다루딘 PPATK 소장은 "이는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행위를 저지르려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금거래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이는 세무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6천만명의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면서도 거래의 85% 이상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키아구스 소장은 이런 규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현지에선 일반 시민보다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감시를 받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현금거래 규제의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PATK는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는 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모두 1천여건을 적발했는데 이중 은행 등을 통한 전자거래는 53건에 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이에 인도네시아 각 정당은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경쟁이 과열돼 금권선거가 예년 이상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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