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권력형 폭행 빈번…가중처벌해야"

입력 2018-04-19 1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직장갑질119 "직장 내 권력형 폭행 빈번…가중처벌해야"
"직장 내 폭력은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규율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설립 5개월여 만에 직장 내 폭행 제보가 200여건에 달했다"면서 "직장 내 권력·지위를 이용한 폭행·폭언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19일 제안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여 동안 직장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200여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원과 자세한 경위가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손이나 발로 신체를 때린 '단순폭행'이 24건(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마우스·책 등 물건을 집어 던져서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도 4건(9.5%) 있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28건(66.6%)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이 손찌검한 경우도 9건(21.4%)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그간 폭언·욕설·모욕 제보가 많았고 폭행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는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보도된 후 최근 최근에만 13건 폭행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장 내 폭행은 직위·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등 기대고 호소할 곳이 없는 회사의 직장인들이 권력·지위를 이용한 '갑질'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이용우 변호사는 "직장 내 폭력은 권력·지위를 바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은폐되기 쉬운 점, 일상적·반복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 간 폭력과 다른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상사의 폭행을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 미조치·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