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7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양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고 표시제품은 폐기하도록 했다.
특히 2차 적발 때는 아예 허가최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최종제품에 금지 동식물이나 부적합 원료를 쓰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사료용·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면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경우'도 추가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다만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 책임이 있는데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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