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채용비리 의혹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광주은행 "성별·학교별 안배 차원서 점수 고쳤다" 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찰이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광주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 관리자급 직원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범행 당시 광주은행 본점에서, 현재는 광주은행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20여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나 채용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당시 면접관들에게 이들 면접자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차 면접은 면접관들이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이면 2차 면접을 볼 수 있다.
이미 1차 면접점수가 나온 가운데 이들의 요청으로 이들 면접자 점수를 임의로 올려 기준을 충족했다.
점수가 임의로 올라갔고 이 때문에 다른 20여명의 점수가 기준 점수 이하로 떨어지면서 채용이 되지 못한 셈이다.
이들은 성별·학교별로 인원수를 맞추려 점수를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이 은행에는 성별·학교별 인원수에 대한 채용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별·학교별 인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당시 1차 면접 대상은 180여명으로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20여명을 포함한 60여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해 2차 면접을 봤다.
당시 최종 합격자는 36명이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명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학교별로 안배하려 일부 점수를 고쳤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다. 당시 관련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작 근거도 되지 못한다"며 "관련자가 더 있는지, 다른 해에도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이 은행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채용비리 정황이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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