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불티 화재로 3명 사망…현장소장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18-04-19 15:19   수정 2018-04-19 15:22

용접 불티 화재로 3명 사망…현장소장 등 2명 구속영장
현장 안전 관리 소홀…용접 작업 중 불티가 큰불로 번져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달 인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와 관련, 경찰이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불을 낸 근로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현장소장 A(51)씨와 근로자 B(56)씨를 입건하고 19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 사상자 7명을 낸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C(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화재는 공사장 1층에 있던 B씨가 철근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은 다시 바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 단열재로 옮겨붙으면서 크게 번졌다.
경찰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A씨가 용접 현장에 방화포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 B씨도 옆에 있는 단열재를 치우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이달 10∼12일 이 공사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 7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북부지청은 시공 업체에 과태료 9천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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