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집유…"마약전문 치료받는 점 참작·1심 형량 적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형 집유 선고와 함께 남씨와 이씨에게 모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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