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6월말 총파업 투쟁"

입력 2018-04-19 15:09   수정 2018-04-19 21:15

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6월말 총파업 투쟁"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조속처리 요구…5월 1일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016년 12월 발의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을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굴레에 묶여 온갖 세금을 내고도 4대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삼류 국민'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5월 1일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 동시다발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6월 말 혹은 7월 초 총파업 상경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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