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체로 인정…다음달 18일 원세훈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의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나온 반응이다.
재판부는 "다른 특활비 뇌물 사건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만 놓고 뇌물인지를 따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전후에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해 법정에서 심리할 사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취지다.
그는 2008년 5월께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원 전 원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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