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나흘 남았다"

입력 2018-04-19 16:51   수정 2018-04-19 17:25

청와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나흘 남았다"

"4월 23일은 국회의 개헌의지 최종 확인하는 날 될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청와대는 19일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왔다"며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 4일 입장 발표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틀 뒤인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YNAPHOTO path='PYH2018041508690001300_P2.jpg' id='PYH20180415086900013' title='' caption='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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