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복성 역고소' 만연…돈벌이 수단으로"

입력 2018-04-19 17:05   수정 2018-04-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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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보복성 역고소' 만연…돈벌이 수단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포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역고소'를 남용하고 과열된 변호사 시장이 이를 부추기면서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19일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기획고소의 실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역고소 피해 경험자와 변호사들을 심층 면접했다는 김 연구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를 당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역고소가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역고소 사례들은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당당하게 고소할 수 있음을 '학습'시켜왔다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해자연대'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변호사 정보 등을 공유·전수하면서 역고소가 점차 '기획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과열된 변호사 시장이 역고소를 부추긴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법무법인들이 "'성범죄 전담 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아드립니다', '무고 전문' 등의 문구를 내걸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건수를 늘려 수임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업화되고 있다"며 "특히 남성이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나 사무장이 상주하면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일종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역고소를 남용하고 이를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변호사협회 회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을 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 수사를 중단하라는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등이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부 지침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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