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소유권 투명성 조사…'법체계' 평가 2015년 이어 또 최하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차명재산 정보공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TI는 주요 20개국(G20)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 국가에 G20 게스트 국가인 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을 합친 총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수익소유권이란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차명재산이다.
TI는 타인 명의를 빌린 소유권이 돈세탁·조세 회피 등 '검은돈'을 만드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수익소유권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조한다. G20은 2014년 차명재산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수익소유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TI는 수익소유권에 관해 '매우 강한 법체계', '강한 법체계', '보통', '약한 법체계', '매우 약한 법체계' 등 5개 등급으로 나라들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약한 법체계'로 분류돼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우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은 '매우 강한 법체계'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아르헨티나·브라질·일본·멕시코·노르웨이·스위스는 '강한 법체계'로 분류됐다.
2014년 G20 합의 후 2015년 첫 조사가 이뤄진 후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데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호주·브라질·중국·미국은 2015년 '약한 법체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뀌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자산 소유를 투명하게 하는 일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재산 불법 축적·도피를 근절하도록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수익소유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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