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과태료 체납·대포차 20일 일제 단속

입력 2018-04-19 17:24  

서울경찰, 과태료 체납·대포차 20일 일제 단속
교통량 많은 곳·유흥가 등 대상…대포차는 견인 후 운전자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222명, 번호판 판독 시스템 장착 차량 33대가 투입된다. 교통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지점, 유흥가, 대형 주차장 등이 집중 단속 지점이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현장에서 견인하고 운전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188억원이며, 서울의 체납 규모는 전국의 19.1%인 1천949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 보관, 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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