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 하루 앞두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열어 처리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하루 전인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의원과 교통전문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준공영제 실행과 관련한 운영·정산 지침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의 경우 1대당 하루 63만2천205원, CNG버스의 경우 63만3천612원이다. 적정이윤은 1만7천원이 반영됐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 조례 위반 논란을 빚자 뒤늦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20일부터 24개 시·군 1천70여 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버스 운전자 427명이 충원돼 모두 1천414명이 1일 2교대로 근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운전자 충원 등에 따른 12월까지 소요되는 비용 202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4개 시·군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이다.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양, 성남, 수원,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오산, 광명 등 10개 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표준운송원가 등의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며 "연말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제도를 보완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입석률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됐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