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의 "의혹 제기 후 보직 해임당해" vs 간호사들 "갑질로 인한 해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대학교병원에서 1년 4개월 전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보조를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을 제기했으나 되레 보직 해임을 당했다는 교수 측과 달리 간호사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보직 해임은 교수의 갑질 탓이라고 주장해 병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9일 강원대병원과 노조 등에 따르면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을 맡았던 심장내과 A교수가 이달 17일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교수 측은 2016년 12월 18일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보조를 해 간호사들에게 근무지 보고를 요구했으나 되레 부당한 업무지시로 몰아붙여 보직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도의였던 A교수는 야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후송돼 응급 시술에 들어갔으나 간호사들이 음주 상태로 시술보조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거로 내민 녹취록에는 A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술을 마셨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간호사들은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A교수가 해임된 이유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침해 등 갑질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술을 마셨다고 답한 것은 강압적인 태도에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 11월 직원 4명이 A교수가 수년간 저지른 갑질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 해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내부감사로 양측 주장을 살펴 음주 시술보조 및 부당 업무지시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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