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 매년 1천건…시설·교통불편 호소

입력 2018-04-20 05:55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 매년 1천건…시설·교통불편 호소
10년간 총 1만1천여건…시설물 접근·교통 차별이 절반 넘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매년 1천여 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은 총 1만1천453건에 달했다. 10년간 매년 평균 1천 건이 넘는 진정이 제기된 셈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장애 차별행위 진정 건수가 총 653건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대폭 증가한 것은 장차법이 시행되고서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기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라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10년간 통계를 보면 2008년 585건, 2009년 725건이었다가 2010년 1천695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2011년 다시 886건으로 줄었다.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1천여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됐다. 2012년 1천340건, 2013년 1천312건, 2014년 1천139건, 2015년 1천147건, 2016년 1천511건, 2017년 1천113건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 사건이 3천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 장애인 2천667건, 발달 장애인 1천394건, 청각 장애인 1천235건, 뇌병변 장애인 838건 등 순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물 접근 제한, 교통 제한 등의 차별을 의미하는 '재화·용역' 영역이 6천759건으로 59%에 달했다. 이어 '학대·유기·괴롭힘 등' 영역이 1천265건, 교육 1천115건, 고용 713건, 사법행정 405건, 참정권 167건 순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 내용의 대다수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휠체어를 타고 식당 등에 들어갈 수 없는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제약과 정보에서 배제되는 정보 접근성의 제약 등에 관해 진정이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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